| 반계유형원 유허지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14-02-03 | 조회수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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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계유형원 유허지(磻溪柳馨遠遺墟址)
지정번호 : 기념물 제 22호
소 재 지 :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시 대 : 조선시대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에 위치한 이 곳은 조선시대 실학자 유형원 선생의 고택이 있던 터이다. 그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반계마을 이라고도 불리는데 유형원은 마을 을 가로지르는 냇물의 이름인 반계를 자신의 호로 삼기도 하였다. 당산 나무가 있는 곳 주변 논 사이에 선생의 집터가 있었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다만 내의 맞은 편 산기슭에서 공부하며 <<반계수록>>을 썼다하는 집만 남아 있다. 원래 있던 집터에 다시 지어진 건물로 앞으로는 마루를 깔고 오른쪽 옆에는 툇마루가 깔려있으며 집안에는 납작한 돌을 돌려가며 쌓은 우물도 남아있다. 그의 저서인 <<반계수록>>에는 그의 사상과 이념, 이상국가 건설의 구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저술은 영조46년(1770년) 왕의 특명에 의해 간행되어 오늘에 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의 이와 같은 사상은 한국실학파의 조종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실학이 이 곳 전라도에서 싹트게 된 것도 바로 반계가 이 곳에서 많은 후진과 주민등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곳에는 그가 거주하던 건물은 없고 다만 기와편과 초석만 남아있다. 1974년 이 곳 군민과 정부의 지원으로 반계 유형원선생 유적비가 그의 유허지(遺墟地)에 건립되었다.
☞읽을거리
《유형원(柳馨遠)》
1622~1673(광해군 14~현종 14). 조선중기 실학자.
자는 덕부, 호는 반계, 본관은 문화, 외숙 이원진, 고숙 김세렴에게 수학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이후 지평, 여주 등지에 옮겨 살면서 소과와 대과 정시에 응시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1635년 전라도 부안현 우반동으로 이사하여 정착하고 이듬해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과거를 단념하고 평생 야인으로 지내면서 학문연구와 저술에 전념하였다. 그의 학문은 매우 광범위하여 성리학, 역사, 지리, 병법, 음운, 선술, 문학 등에 두루 미쳤다. 그는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구제하고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주저인 수록을 통해 국가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구상하였다. 토지제도가 바로 잡히면 모든 제도가 바르게 된다고 하는 중농사상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경작농지를 확보케 하는 토지개혁의 실시하여 균등한 세제의 확립, 과거 제의 폐지와 천거제의 실시 및 신분, 직업의 세습제탈피와 기회균등의 구현 등을 주장하였다. 그는 선학들의 합리적인 부족을 보완, 체계화하고 그것을 사회현실에 적용, 개혁이론으로 발전시켰는데,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로서의 실사와 보편적 인도로서의 천리를 하나로 조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그의 경세 치용적 실학사상에는 성리학의 사유가 기본 틀을 이루고 있으며, 개혁안 역시 주례에 입각하여서, 당시 현실적으로 개혁이 가능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학 사상은 이익, 홍대용, 정약용 등에게 계승, 발전되었고 그는 실학의 비조로 받들어졌다. 비록 개혁안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학문적으로 인정되어 1770년(영조 46) 왕명으로 반계수록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실학사상을 최초로 체계화한 그는 <<반계수록>>외에도 정치?경제?역사?지리?군사?언어?문학 등 다방면에 걸쳐 20여 종의 저술을 남겼으나, 서목만 전할 뿐 모두 인멸되었다. 호조참의, 찬선에 추증되었고 부안의 동림서원에 제향되었다.
《반계수록(磻溪隨錄)》
유형원(柳馨遠)이 통치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책으로 반계는 저자의 호이며, 수록은 책을 읽다가 수시로 베껴둔 것이라는 뜻이나 이는 저자의 겸사(謙辭)이고 체계정연한 저술이다. 저자가 관직생활을 단념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반동에 칩거하며 22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쓴 26권의 『반계수록』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이곳 우반동에서 그가 농촌 사회의 실상과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경험하면서 쓴 것이다. 유형원이 죽은 뒤 그의 명성은 잠시 묻혀 있다가 100여년이 지난 뒤에 그의 인물됨과 『반계수록』의 내용이 높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특히 영조는 직접 초고를 읽고 크게 칭찬함과 동시에 영조 46년(1770)에 인쇄하여 널리 반포하도록 명하였다.
『반계수록』은 그가 겪은 농촌생활에서의 체험과 농촌경제의 안정책 등을 제시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책으로, 그의 이상국가건설을 위한 정책론이라 할 수 있다.
책머리에 37년 후학 오광운(吳光運)이 쓴 서문과 70년 경상도관찰사로서 출판의 일을 맡았던 이미(李?)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 지은이의 「서수록후(書隨錄後)」가 실려있으며, 본편은 자신의 개혁안과 그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 고려?조선의 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고설(攷說)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편제를 보면 본편은 토지제도, 전제후록(田制後錄:재정?상공업), 교선지제(敎選之制:향약?교육?고시), 임관지제(任官之制:관료제도의 운용), 직관지제(職官之制:정부기구), 녹제(祿制:관리의 녹봉), 병제(兵制:군사제도의 운용), 병제후록(兵制後錄:축성?병기?교통?통신) 등으로 속편은 보유의 군현제(郡縣制:지방제도) 1편으로 구성되어 국가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반계수록』에 나타난 그의 사상적 특징은 부민?부국을 위하여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토지제도를 개혁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들에게는 최소한의 경작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에게 일정량의 경작지만을 나누어주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그는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사제도인 부병제(府兵制)의 실시를 강조하였고, 국가재정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세제(稅制)와 녹봉제(祿俸制)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세제는 조와 공물을 합쳐 경세(經稅)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경세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의 실시, 신분제 및 직업세습제의 개혁, 학제(學制)와 관료제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운을 걸고 과감하게 실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천덕과 왕도가 일치되어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개혁사상은 당시 재야지식인들의 이상론이 되었으며, 후학들의 학풍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학문은 실학을 학문의 위치로 자리잡게 하였으며, 이익(李瀷)?안정복(安鼎福) 등으로 이어져 뒤에 후기 실학자로 부리는 정약용(丁若鏞) 등에게까지 미쳐 실학이 집대성되게 하였고, 개화기의 근대적 사회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시대 사회?경제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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