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역사·문화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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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사 고려문서 (松廣寺 高麗文書)
작성자 임**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313

개요

송광사에는 고려문서 두 개가 있다. 한 가지는 수선사형지기(修禪社形止記)이고, 다른 하나는 노비첩이다. 수선사형지기는 사천대(司天臺)의 관리가 수선사의 실태를 조사한 기록을 닥종이에 작은 글씨로 기록한 두루마리이며, 크기는 가로 59.5cm, 세로 58.5cm이다. 그 내용은 수선사의 창건연혁과 가람의 배치상황을 적은 다음, 복전기(福田記)라 하여 승려수와 재산목록,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비명을 실었다. 또한 끝에는 문서를 작성한 관원의 관직과 성씨, 수결이 나와 있다. 이는 당시 사찰의 규모와 건축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규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또 고려문서 중 다른 문서인 노비첩은 1281(충렬왕 7)에 좌승지(左承旨) 조인규(趙仁規)가 수선사 주지 내로(乃老)에게 발급한 것이다. 닥나무 종이에 묵서로 명기되어 있으며, 문서의 크기는 가로 59cm, 세로 66cm이고 관인이 5개 찍혀있다. 이 노비첩은 국가문서를 담당하는 밀직사(密直司)의 좌승지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작성한 것이다. 즉 국왕문서의 하나인 선전소식(宣傳消息)이다. 선전소식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충렬왕 원년(1279)때 이다. 만들어진 이유는 빈번한 왕의 어명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구조

송광사의 노비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54년 갑인년에 국가에서는 처형 또는 유배형에 처한 관노와 장군가의 노비를 개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당시 예빈경(禮賓卿)이였던 원오국사의 생부 양택춘은 급여 받은 노비 건삼과 그의 자녀를 원오국사에게도 물려주었다. 이에 향후 다투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 금지하고 영구히 수선사에 속하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승려가 올린 이러한 뜻에 대해 조인규가 왕의 허락 명령을 받들어 인증해 준 것이 노비첩이다. 이런 노비첩은 세속의 아버지가 출가한 자식에게도 노비를 상속한 증거가 되는 문서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세속의 아버지로부터 상속 된 노비를 원오국사는 개인적인 것으로 취하지 않고 수선사에 부속시켰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사항은 고려시대 사회상과 노예 제도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