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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235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실시

1. 개 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제19(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의 개정에 따라

모든 교원자격취득예정자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격기준이 도입됨

 

2013. 3. 1 이후 입학자 : 재학 중 2회 이상 적격판정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재학 중 1회 이상 적격판정

 

2. 목 적

-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교직의 적성, 인성, 특성 등을 어느 수준까지 갖추고 있는지 진단

- 예비교사들의 교직적성과 교육자적 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우수 예비교원 양성

 

3. 일 정

구 분

일 자

장 소

신청기간

2021. 11. 1() ~ 11. 5()

UWINS 학생포털

* 신청방법 : UWINS(학생포털)교직·전공교직인적성시험신청

검사일시

2021. 11. 17() 18:00~18:30

20호관 221/ 20호관 217

검사결과발표

2021. 12월 중 예정

UWINS 학생포털에서 확인

부적격자교육

2021. 12월 중 예정

22호관 402(학생상담센터)

 

4. 검사내용

교직 적성·인성 검사지9개 영역, 89개 문항에 답안표시

?9개영역: 문제해결/판단력, 언어표현력, 지도력, 창의력, 심리적 안정성, 소명, 열정, 성실, 타당도

 

5. 검사결과 확인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부적격 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적격, 부적격판정

검사결과 부적격자는 교육(3시간이상) 이수후 재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기에 최종

적격/부적격 판정되므로 반드시 부적격자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교직 적성?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을 받지 못하면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능함.

- 졸업 또는 수료 상태에서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불가능함.

 

 

 

 

 

교 육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