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 관련 안내(일반휴학,군입대휴학)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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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관련 안내(일반휴학,군입대휴학)> 1. 일반휴학(질병, 창업, 임신출산육아휴학 등 포함) 신청 관련 안내 현재 재학 중인 학부생은 2024.11.29.(금)까지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11.30(토)부터 휴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학사운영 규정 제6조제1항) 다만 일반휴학 중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학기 종강일인 12.20.(금)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UWINS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하고, 휴학 사유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학부(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군입대 휴학 신청 관련 안내 가. 입영일자가 학기 종강일(12월 20일) 이내인 경우 - UWINS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하나 군입대휴학원 및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 병적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 -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 성적 이수 여부(이수/포기) 확인이 필요함 - (중요) 재학 중인 군입대 휴학 신청자가 성적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첨부된 <결석 및 결시신고서>에 각 교과목 별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함. - 성적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이번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되며 성적 부여 대상에서도 제외됨
나. 입영일자가 학기 종강일(12월 20일) 이후인 경우 (2024.12.21.~) - 입영일자가 12월 21일 이후인 경우는 2025학년도 1학기 군입대휴학 대상으로 처리 - 2025-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과 이에 따른 UWINS 시스템 사용이 2025.1.31.(금)부터 재개되며, 2024-2학기 종강일 이후(2024.12.21.)부터 2025.01.31.(목) 이내에는 UWINS에서의 신청이 불가 - (중요) 2024.12.21.~2025.01.30. 기간 중 입영하는 학생 처리 방법 ① 첨부된 군입대휴학원 및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② UWINS 시스템이 재개되는 2025.01.31.(금) 이후 UWINS에서 직접 군입대휴학 신청 (※ 입영일자가 2025.01.31. 이후인 학생은 2025-1학기 휴학 신청기간 (2025.01.31.~02.04.)에 UWINS에서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