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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국가유산체제 전환 홍보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49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 배경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문화유산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추진 경과

국가유산기본법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635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9) 지정 등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문화재청국가유산청기관명 변경:정부조직법개정(24. 2.13.)

주요 내용

(명칭 개선) 문화()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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