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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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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 홍보
작성자 조**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215

국가유산 체제 전환 주요내용 알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추진 배경

ㅇ 정책 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는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

-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 필요

* (명칭 한계) △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 원용 △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 등 명칭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국내 분류체계

유네스코 분류체계

유형문화재(국보·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 추진 경과

ㅇ ‘국가유산기본법’제정 (‘23. 5.16. 공포 / ‘24. 5.17. 시행)


ㅇ 기본법 구성 / 시행 : 총 6장 35조

ㅇ 주요내용 : 국가유산의 정의와 분류, 국가유산 보호 기본원칙,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 확대

-▴비지정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 전환 ▴보존·관리➛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확대 ▴국가유산 산업육성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 지정 등


ㅇ ‘문화유산법·자연유산법·무형유산법(약칭)’ 등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 국가유산법 시행일(‘24. 5.17.)에 맞춰 동시시행 예정

ㅇ ‘문화재청→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정부조직법’ 개정(‘24. 2.13.)

□ 주요 내용

ㅇ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추진 ⇒ 국가유산체제 전환

* 문화재(재화‧사물‧과거‧행정‧규범적 한정) ⇒ 국가유산(계승·활용‧미래‧포괄적보호 확대)

ㅇ (분류체계 재정립)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상응개념 등

ㅇ (보호범위 확장) 지정문화재外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 지정문화재 중심(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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