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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결시 신고서 관련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2023-03-27 조회수 510

결석·결시 신고서 안내




 결석,결시 신고서란?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아래 학사규정 근거)으로 인해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의 허가 여부에 따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제출 절차


 [결석,결시 신고서 작성] → [해당 교과목 교수님 서명] → [학과사무실 제출]


1. 진단서 등 기타 증빙자료를 준비 후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2. 출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과목의 담당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다. (교양 교과목 포함)

3. 최종 작성 완료한 결석,결시 신고서와 필요 시 증빙서류를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한다. (결석,결시 기간으로부터 서명 후 일주일 이내)


(출석 인정 허가 여부는 교수님의 재량에 의거한 것이므로, 가능한 사전에 허가여부를 교수님께 먼저 여쭈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협의없이 수업 불참 이후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교수님께 사전 협의 연락 및 진단서로 인한 출석 확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교수님께 메일,유클래스 쪽지 또는 대면으로 말씀 드려야 합니다.

  (교수님께 확인을 받지 않고 학과사무실로 제출할 경우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병명과 관계없이 출석 인정 허가 여부는 교수님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학과사무실에서 출석처리 하지 않습니다.

- 여학생 생리결은 학기 내 4회이상 받지 않습니다. (월 1회)





▼ 결석 인정 범위: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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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결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UWINS 우측 상단 '메뉴 더보기'] > [학사관련서식] > [결석·결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출석 인정 받고자하는 교과목 전부 한 장에 기재)